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최민영 2024. 1.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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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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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입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 해 5월 첫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결심까지 모두 277차례(준비기일 포함 290차례)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자, 검찰이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며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피고인들이 재판 갱신 절차를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7개월 가까이 재판정에서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만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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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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