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현직 경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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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들의 승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A치안감과 함께 청구됐던 B경감의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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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들의 승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A치안감과 함께 청구됐던 B경감의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 명을 입건해 사건 브로커 수사·인사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에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B씨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A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경감도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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