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100시간 인정

이세훈 2024. 1.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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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GP·GO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4시간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GP·GOP 근무자,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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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OP 근무자 등 2만여명 대상

올해부터 GP·GO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4시간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GP·GOP 근무자,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된다.

그간 경계부대 군인은 24시간 현행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출·퇴근 없이 월평균 150시간 이상 작전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시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확대를 비롯, 당직근무비 및 주택수당 확대 관련 예산을 2023년 예산 대비 각각 222억, 143억원 증액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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