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 등이 미흡했다. 또,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세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