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세훈 2024. 1.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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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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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취지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 등이 미흡했다. 또,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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