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유인·감금 혐의 50대 2심도 징역 25년

신재훈 2024. 1. 26.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본지 2023년 12월 19일 5면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본지 2023년 12월 19일 5면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신재훈 ericjh@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