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유인·감금 혐의 5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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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본지 2023년 12월 19일 5면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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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본지 2023년 12월 19일 5면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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