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
남궁창성 2024. 1.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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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로 법제화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주 혁신도시 소재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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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로 법제화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주 혁신도시 소재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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