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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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목된다.
시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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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불문 난임 시술비 등
고위험군 맞춤형 정책도
강릉시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목된다.
시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기준 산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경우다 산모는 산후 조리관련 업종을 이용한 뒤 6개월 이내에 조리비용을 신청하면 지역화폐(강릉페이)로 정산분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된다. 시는 또 도내 처음으로 소득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 동안 난임부부들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 받았으나 시는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소득기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1회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임신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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