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천사운동 주간 제도화 방안 추진 눈길

정태욱 2024. 1.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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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운동 발상지 원주에서 천사운동의 날, 천사운동 주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관심을 모은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천사운동의 날, 주간을 위한 기념행사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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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회 개회 조례안 심의

천사운동 발상지 원주에서 천사운동의 날, 천사운동 주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관심을 모은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박한근(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곽문근, 최미옥, 조용기, 김학배, 이병규, 조용석, 김혁성, 나윤선, 권아름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운동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천사운동의 날, 주간을 위한 기념행사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천사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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