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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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취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정작 현장 경찰관들은 범죄와 무관한 취객들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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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취객을 경찰서 내 ‘주취자 안정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지만 강제 구금 논란 때문에 2009년 폐지된 이후 별도의 보호시설은 없는 상태다. 경찰로서는 취객을 진정시켜 귀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경찰이 자택 문 앞에 데려다 준 취객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경찰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경찰관들이 취객 대응에 투입된 사이에 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대처가 늦어지고 출동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취객 한 명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하자 경찰은 내근직을 줄여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 일선 치안 강화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현장 경찰관들은 범죄와 무관한 취객들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선 경찰과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주취자를 관리하고 일선 경찰관은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취객 버스’에 취객을 태운 뒤 응급실이나 집으로 보내는 영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려면 일시적으로 주취자를 시설에 수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주취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취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리고 있다. 제 몸을 못 가눌 만큼 술을 마셔서 신고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폐를 끼치는 몰지각한 행태다. 이들로 인해 치안에 빈틈이 생기는 일도,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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