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韓, 中 UPR 이후의 탈북민 인권 외교

2024. 1. 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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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총회 등 활용
中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촉구
민관 협력 국제전략 철저 수립
국제사회 연대 통해 성과 기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4차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국은 △탈북민에게의 충분한 보호 제공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1951년 난민협약 이행 노력 일환으로의 국내 난민법 도입 검토 △자유권 규약 비준 향한 조처라는 4가지 권고를 했다. 이 중 첫 번째 권고는 앞서 공개된 한국의 사전서면질의처럼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를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중국 UPR 권고는 그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침묵을 ‘조용한 외교’라 합리화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북송 탈북자들이 겪는 고문과 학대, 강제낙태와 영아 살해, 정치범수용소 수감, 처형 등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중국의 법적 의무인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을 감안하면 특히나 그렇다. 코로나19 기간 북한의 국경봉쇄로 중단됐다가 작년 재개된 강제북송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인권 외교는 이번 중국 UPR에서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당장 한 달 후 2월26일부터 열리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등 봄 회기에서 연례 보고를 하는 특별보고관들과의 상호대화, 일반 토론 등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언급 외에도 중국을 명시해 작년 10월9일 탈북민 대규모 북송을 지적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6월18일 시작되는 제56차, 9월9일 시작되는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9월 개회하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온 기조연설을 활용해서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10월 3위원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작년 10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와 같이 “제3국 내 북한 사람들 몇몇이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이 아닌 송환의 주체인 중국을 명시하고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라는 자국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번 중국 UPR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포함한 탈북민 관련 UPR 사전서면질의와 권고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문제 제기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사실 2018년 제3차 UPR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 시진핑 1인 독재체제의 확립에 맞물려 신장에서는 2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라 불리는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티베트에서는 민족문화 말살을 위해 80만명의 미취학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된 기숙학교 생활을 강요받고 있으며, 50년간 1국 2체제를 보장받았던 홍콩은 ‘국가안전법’ 시행으로 민주화 세력이 사라졌다.

중국으로서도 탈북민 문제까지 국제이슈화가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한국은 이를 지렛대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한국 등 제3국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국이 오는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어젠다를 주도할 때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이유다. 국내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전문가, 시민사회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국제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중국 내 다른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 UPR 후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중국 본토의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북한인권 단체들은 빠졌고, 이는 탈북민 문제의 공론화면에서는 아쉬운 일이다. 정부가 매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신장 인권침해 규탄 성명 동참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이유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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