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슬기로운 소비기한 생활 필요하다

2024. 1.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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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발견하고 이걸 버려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더 길게 설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로 인해 보관기간이 늘어나면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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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발견하고 이걸 버려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식품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30% 길게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식품의 품질 변화가 없는 최대 기간을 측정하고, 여기에 제품 특성과 유통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안전계수를 곱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더 길게 설정되는 셈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두부는 20일에서 22일, 가공유는 70일에서 84일, 과채음료는 180일에서 240일, 발효유는 23일에서 28일로 늘어났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로 인해 보관기간이 늘어나면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된 1985년과는 식품의 제조·유통환경이 사뭇 다르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약 90%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고, 콜드체인 등 냉장유통 환경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소비기한 자체도 소비자가 냉장·냉동제품을 구매 후 귀가하여 보관할 때까지 온도 변화 등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과정에서의 변수를 반영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섭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기한의 도입은 K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식품 섭취 기간은 증가하고 식품 폐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와 산업계에 연간 약 912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로 인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등 환경적인 이익도 기대된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소비기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과 습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아직은 소비기한 용어가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부터 지키는 소비기한 생활습관은 식품 낭비를 줄여 경제적 이익을 낳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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