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 경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일선 경찰관의 승진을 대가로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A치안감과 함께 청구된 B경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은 공판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심문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았다. 그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B 경감도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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