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 경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김수언 기자 2024. 1.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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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씨는 이른바 검경브로커로부터 경찰 승진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

일선 경찰관의 승진을 대가로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A치안감과 함께 청구된 B경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은 공판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심문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았다. 그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B 경감도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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