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통과...표심 앞 야합 논란
여야, 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가결
사상 최다 261명 공동발의…예타 면제 조항 포함
영호남 화합 명분에도…'선심성 입법 야합' 비판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역 민심을 노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본회의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하지만 여야는 수조 원대 사업비가 드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가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법안입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백억 원 넘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특별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복선 고속철도'를 '단선 일반철도'로 바꾸면서 추정 사업비를 11조 원에서 6조 원대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이동 수요 부족 등 경제성이 낮아 20년 넘게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여야가 예타 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 야합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내세웠지만, 총선용 선심성 입법이란 겁니다.
달빛 철도 말고도 특별법으로 예타를 건너뛰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2021년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이 추진되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좋은 명분이 있는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이원희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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