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금품 청탁 연루'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변재훈 기자 2024. 1.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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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59)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B경감(당시 경위)의 경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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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A씨가 2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24.01.2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59)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B(56)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재판장은 A치안감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는 공판 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 신병처리나 A치안감의 지위에 비춰 도주와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B경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B경감(당시 경위)의 경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권자에게 전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다.

성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감 승진 대상자였던 B경위의 승진이 확정되자 답례 성격으로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인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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