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슴 만졌어” 술취한 동창생 협박해 수천 뜯은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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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2월 C 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술자리로 불러내 신체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왕게임'을 제안해 피해자와 B 씨가 접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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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병역특례 중인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여·24) 씨와 C(22) 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C 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술자리로 불러내 신체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왕게임’을 제안해 피해자와 B 씨가 접촉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네가 술에 취해 B 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성추행했으니 무조건 합의금 줘야 한다. 2000만 원 가져와라"고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 씨는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창이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서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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