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신청 가처분 대부분 기각…KT&G “전체 주주 이익·기업가치 위해 노력”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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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지난해 케이티앤지(KT&G)의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5일 KT&G는 지난해 10월 FCP측이 자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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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신청 모두 기각
회계장부 등 열림허용가처분 일부분 인용
KT&G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지난해 케이티앤지(KT&G)의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5일 KT&G는 지난해 10월 FCP측이 자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FCP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일부 회계장부에 한해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KT&G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FCP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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