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합헌"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포인트 뉴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3> 세 번째 포인트뉴습니다.
지난해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세관이 최근 다이어리에 붙은 세계지도 때문에 한국인 사업가를 1시간 정도 억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이 마치 국가처럼 표기돼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 최근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한종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 #절교 #여고생 #초등학생 #중형 #중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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