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음식·숙박업 사고사망 확률 낮고 실형 극히 드물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기존 산안법상 의무와 유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는 맞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제조·건설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음식점, 빵집 등 업종에서는 발생 자체가 드물다.
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전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365명이다.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5명으로 4.1%다. 출퇴근 교통사고 등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빼면 12명(3.3%)이다. 일정 기간 노동자 1000명당 사고사망자 발생 비율인 ‘사망사고 천인율’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0.042명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이보다 적은 0.009명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사고사망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통화에서 “동네 음식점, 빵집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일반적 산재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사업주가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그런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겠느냐”고 말했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하므로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표 부재는 사업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 대표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 1명뿐이다. 한국제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노동부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존 산안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지환·조해람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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