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합헌"
[앵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설교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국면 등에서 예배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 박 모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 이 모씨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참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성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신도들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단체 안에선 목사 등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성직자 외에도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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