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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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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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및 극한 강우 발생이 빈번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등록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경사지의 계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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