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서 “형량 과해…총선 전 선고”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훈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많은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도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을 낸 것이다.
정 의원 측은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한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그러면서 총선이 열리는 올해 4월 10일 전에 선고해 달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정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작년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의원은 사과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이후 박 판사가 인터넷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이후에소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작년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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