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서 “형량 과해…총선 전 선고” 주장

송원형 기자 2024. 1.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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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훈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많은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도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을 낸 것이다.

정 의원 측은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한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그러면서 총선이 열리는 올해 4월 10일 전에 선고해 달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정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작년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의원은 사과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이후 박 판사가 인터넷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이후에소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작년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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