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엄격한 법 집행”

최위지 2024. 1.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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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부산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 2천여 곳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부산지역 노동단체는 법 적용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 등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중대재해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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