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엄격한 법 집행”
최위지 2024. 1. 25. 22:08
[KBS 부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부산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 2천여 곳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부산지역 노동단체는 법 적용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 등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중대재해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위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범인은 10대 중학생
- “지도 한 장 때문에”…우리 국민 중국 공항서 한때 억류
- 또 해커에 털린 공공기관…26만 명 개인정보 유출
- ‘경제학 박사’ 알고 보니 배우…가짜 전문가 앞세운 유사수신 주의
- ‘뺑소니’ 잡았더니 음주 측정 거부…“최대 징역 5년”
-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찾아준 버스 기사
- 초등생 유인 50대 2심도 징역 25년 ‘채팅앱으로 여러명 유인’
- “대리수술 의사 더 있다” 추가 폭로…병원은 버젓이 ‘정상 영업’
- 예배서 “O번 찍으세요”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오늘 이슈]
- “아들이 준 용돈인데”…‘비번’ 경찰 덕분에 쓰레기장서 되찾은 1천8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