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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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과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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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과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서 개발 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된다.
매장유산을 현지에서 보존하거나 이전해 보존 조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이 편성돼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굴 조사를 하다 중요한 문화유산이 발견돼 건설 공사가 완전히 무산될 경우에만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사들여 매장된 유산을 관리해왔다. 일부만 현지에 보존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사업 시행사가 보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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