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위한 ‘보금자리론’ 30일 재개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금자리론 공급이 재개된다. 3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상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예정대로 오는 29일 마치고 30일부터 개편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만기는 최대 30년이고 금리는 연 4.2~4.5%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까지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2명 9000만원·3명 1억원씩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39세(신혼부부 49세) 이하는 40년, 34세(신혼부부 39세) 이하는 50년까지 늘릴 수 있다. 금리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점수 804점(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이하,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내년 초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차주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이다.
정부의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은 기본 10조원, 최대 15조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44조원이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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