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땐 2000원 할인
박채영 기자 2024. 1. 25. 22:05
행안부, 작년 기준 전국 7065곳 지정…2월 이후 전체 카드사로 확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넘게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9개 카드사(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회원들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한카드만 이런 혜택을 제공했는데 업무협약을 계기로 나머지 8개 카드사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와 혜택 제공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카드사들은 2월 중 ‘착한가격업소’ 혜택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는 7065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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