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국회 문턱 넘나?
[KBS 부산] [앵커]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그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모두 1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한 부산 전체 국회의원 18명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짠 데 이어 행정안전부 조율까지 거쳤기 때문에 특별법은 형식상 '의원 입법'일뿐, '정부안'이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시당 글로벌기획본부장 :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를 제공하여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정부가 부산 각 특구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제공합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시설 사용료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도 감면해줍니다.
특구 기업 근로자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도 줍니다.
또 복합리조트 건설을 허가하고 여행객 관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교육·의료기관도 설립합니다.
[허윤수/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계적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투자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역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도 없고, 거기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서 선순환되는 계기가…."]
부산시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4개월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이번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 자동폐기됩니다.
새로운 국회가 열려 법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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