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공무원 징계 ‘오리무중’

조정아 2024. 1.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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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한 교육부 사무관,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감사까지 벌였지만, 넉 달이 넘도록 징계는 여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지난 2022년 11월, 초등생 아버지인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편지 내용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사무관은 사과문을 냈고, 편지는 "치료기관에서 준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은 중징계 처리.

하지만 여전히 A 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일 뿐,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 징계위에서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절차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동 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전 담임 교사는 경찰에 A 씨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교사 노조도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전국 교사 2천4백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김예지/세종교사노조 지역연대국장 : "너무 극심한 피해를 받고 계시고, 사실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는 함께 학교에 있고..."]

지난해 교육계를 달궜던 교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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