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아끼려고 ‘어깨동무’ 담합”…통신사 적발

이도윤 2024. 1.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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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사들은 높은 건물 옥상에 통신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건물에는 그 대가를 내는데, 최근 대형 이동통신 3사가 이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이동통신망을 이어주는 중계기입니다.

이동통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됩니다.

이렇게 중계기가 옥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요.

통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격을 합의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차료가 오르자 가격 담합을 위해 2013년 3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깨동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6년 넘게 이어졌는데, 동과 리 단위까지 임차료 정보를 공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임차료가 비싼 5천300여 곳은 '협력 대상'으로 분류해 임차료를 합의했고, 신축 아파트에는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전보다 '협력 대상' 임차료는 17%, '신규 계약' 임차료는 20% 가량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에 대해 모두 199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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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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