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2심에서도 징역 25년 선고
조휴연 2024. 1. 25. 21:53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5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받고 있는 58살 김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해자 나이가 11살에서 13살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1명을 충북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데리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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