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가족 주민번호 사용 50대 징역형

김민지 2024. 1.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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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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