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기요금 차등화로 균형발전”
[KBS 창원] [앵커]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과 고압 송전선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순히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균형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입니다.
서울이 10%에 못 미친 데 비해, 경남은 136.7%, 부산은 216.7%, 울산 102.2% 등으로 100%를 넘습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비수도권에서 생산해 채워주는 구조,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자, 경상남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2008년,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불거진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부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 거리에 있는 양산시도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가 경남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을 보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꾸려 대정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에너지동맹을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준근/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 :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한 부산과 울산 등 주변 지역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대학교수와 전문가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전기요금 차등화로 전력 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근처로 이전해 '에너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 비수도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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