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당연한 결정"...경영계 "산업 현장 혼선"
추가 적용 사업장 83만여 곳에 종사자 8백만 명
정부,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집중
[앵커]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유예를 강하게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2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재유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공포 사기극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경영계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범법자 양성과 사업자 폐업 등의 많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 수준으로 종사자수만 8백만 명에 이릅니다.
경영계와 함께 재유예를 요구해온 정부는 일단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상 최초로 83만7천 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앞으로 닥쳐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이원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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