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번 찍어” 설교한 목사…헌재 “처벌 합헌”

이혜리 기자 2024. 1.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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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유효’

교회 등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왜곡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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