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번 찍어” 설교한 목사…헌재 “처벌 합헌”
공직선거법 조항 ‘유효’
교회 등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왜곡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