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하성·류현진 상대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

박윤희 2024. 1. 25.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 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이건과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추가 소명 필요하고, 방어권 행사 고려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 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이건과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건넨 뒤에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문제가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임씨는 메이저리거 류현진(37)에게도 약 3억원을 뜯어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