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진통 끝 통과…예타 면제 확정이 관건
[KBS 광주] [앵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진통 끝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개통이 목표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른 시기에 확정짓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20여 년 전부터 계획이 나왔지만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아 동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정부 반대도 거셌습니다.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복선을 단선으로 계획을 바꾼 뒤에야 반론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달가량 진통을 겪은 법안은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우택/국회부의장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과제는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일단 법안 심사 내내 부정적 의견을 보인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제 확정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최한경/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동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나머지 (예타 면제) 법안에도 저희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또 하나의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재부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여당과 정부가 협의가 끝난 안인 만큼 이 법에 대한 기재부의 다른 소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확정짓고 내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달빛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에는 철도를 이용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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