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7명 영장 기각…검찰, “수사 완결성 높이겠다”
[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7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을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민조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난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지금까지 9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행복청 공무원, 시공사 공사팀장 등 7명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수집된 점과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아쉽지만 일부 피의자들의 재난 대비와 대응 과실은 인정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미호강 일대를 관리·점검하는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청 관계자의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참사 생존자/음성변조 :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뉴스에는 보도됐지만, 피해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고…."]
국가위기관리 연구자와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자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 "청주시나 소방, 경찰(관)들이 다 사전에 어떤 대처와 준비를 했는지, 담당자들이 전화만 받으면 그냥 인계해주고 끝내고,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오송 참사 수사의 향배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완결성이 우선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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