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잡았더니 음주 측정 거부…“최대 징역 5년”
[앵커]
어젯(24일)밤 대전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됐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대전 시내 도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직진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갑니다.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차를 충돌하고, 뺑소니차를 쫓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는 중에도 계속 도망가던 차량,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음주를 했나. 안 멈춰요. 어, 또 박았어. 또 박았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차선을 바꿔 또 도망갑니다.
["화암네거리에요. 화암네거리. 또 도망가."]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차량, 급하게 좌회전하더니 도로 턱을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취했네."]
5km 가까이 이어진 뺑소니는 경찰차와 피해 차량이 막아선 뒤에야 끝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었지만 음주 측정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건 음주라든지 요새 같으면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대전에서는 지난달에도 50대 남성 공무원이 사흘 새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두 번 다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정유근/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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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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