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고 학생 뽑은’ 美 명문대들 1391억원 합의금 물어

박영준 2024. 1.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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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컬럼비아대 등 미국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머리 등 5개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했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달러(약 1391억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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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등 5곳 ‘니드 블라인드’ 위반
학생 장학금 받을 기회 박탈 이유
해당 대학들 “불법은 없었다” 주장
코넬대서도 反유대주의 논란 일어

예일·컬럼비아대 등 미국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머리 등 5개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했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달러(약 1391억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캠퍼스. EPA연합뉴스
NYT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 단체는 2022년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유펜)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였다. 이들 대학은 특히 입학 대기자 명단에 있는 입학생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도입된 미국 학교 개선법 제568조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는 학교에는 반독점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하면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하버드대와 유펜 총장이 잇따라 물러난 가운데 같은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인 코넬대에서도 총장 사퇴 요구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하버드대와 유펜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반대해 온 대학 기부자들이 이들 대학 총장을 반유대주의 논란을 계기로 내쫓는 데 성공하자 코넬대에서도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넬대 동문이자 중요 기부자인 기업가 존 린세스(89)는 코넬대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마사 폴락 총장과 마이클 코틀리코프 교무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개시 이후 관련 찬·반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역사학과 부교수가 한 연설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신나는 일”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불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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