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오늘도 '관계자 징계'…"신장식 문제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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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지난번 회의에 이어 연속으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이 편향되고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만 MBC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방심의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0일부터 27일까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위원 7인 동의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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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작진 의견진술 들은 뒤 7대1로 법정제재 의결
국힘 추천 최철호 위원 "신장식 문제 많은 사람…데려온 이유 무엇인가"
선방심의위원장 "유튜브에서나 나올 얘기, 진행자 제어 생각 없어 보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지난번 회의에 이어 연속으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이 편향되고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만 MBC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방심의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0일부터 27일까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위원 7인 동의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이 프로그램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악법' 발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논란, 패널로 출연한 변상욱 기자의 여야 정치 참여 언론인 대담 등의 내용이 편향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제작진 의견진술 과정에서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패널 구성이 일방적으로 치우쳤다”며 “고정으로 오는 패널들이 거의 반국민의힘,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위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성향의 패널을 부를 생각은 안해보셨나”고 물었다.
MBC 제작진은 이에 “거론된 분들이 민주당 진영의 패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 (성향의) 패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패널에 대해 논의할 것들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 구성에 이어 신장식 진행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소송 2심 승소 판결 관련)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 때 진행자가 추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아프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주는 투로 말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신장식 진행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TBS에 있을 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한 달에 한 건 가까이 지적을 받았다.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것이냐.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진행자 선정은 방송사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유튜브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방송국에서 나온다”면서 “이때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진행자의 균형감각이다. 그런데 이 사회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뒤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11일자 'MBN 뉴스 7'에 대해선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MBN은 당시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 의원들을 소개하며 이상직, 정정순, 이규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들은 정장, 국민의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은 당이 명시된 선거용 외투 영상을 내보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백선기 위원장은 “선거방송에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진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급히 내보내려다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에 따른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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