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안타까워…현장 혼선 최소화"

조은솔 기자 2024. 1.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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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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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27일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장관은 2020년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안청 설립안을 발의하고 이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산업안전본부를 먼저 출범시킨 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될 계획이었다며 전 정부에서의 진행 과정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약속대로 하려고 했으면 그때부터 논의를 열심히 해서 작년 1월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수사·감독하는 산안청은 '예방 우선' 기조에도 맞지 않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논의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1일 유예가 결정될 경우 27일과 내달 1일 사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와 관련해선 "정황을 감안해서 검찰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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