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이윤 2024. 1.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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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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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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