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22회 성추행…'소아성애' 40대男, 징역 6년

김다운 2024. 1.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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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 환자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집에서 당시 10세인 의붓딸을 2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로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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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세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 환자로 나타났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집에서 당시 10세인 의붓딸을 2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로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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