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처리 무산…여야, ‘네 탓’ 공방

김지숙 2024. 1.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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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소 영세 사업주들은 이 법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여야에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

개의 이후에도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비정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민주당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지지부진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엔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는데, 모레부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여야는 2월 국회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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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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