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 협박 메시지 보낸 아내…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서승택 2024. 1.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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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녀와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녀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남편 B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수원지법 #협박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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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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