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법정최고형 선고
[뉴스리뷰]
[앵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18살 A양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B양을 살해한 건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간 A양.
그곳에서 말다툼 끝에 A양은 B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면서도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회부를 놓고 B양에 대한 괴롭힘이 다시 이어졌고, B양이 A양에게 절교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등을 물어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소년범 기준 법정 최고형인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살해되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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