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82년생 김지영 연금' 제안…여성만 혜택받나

박세용 기자 2024. 1. 25.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혜택을 주자는 이른바  '82년생 김지영 연금'이란 걸 둘러싼 내용이었는데, 논란의 배경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국회에서 한 여성단체 주도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

그런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혜택을 주자는 이른바  '82년생 김지영 연금'이란 걸 둘러싼 내용이었는데, 논란의 배경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한 여성단체 주도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

출산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해 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시죠.

"양심이 있냐", "출산 크레딧 있는데 그냥 돈 더 달라는 얘기다" 등등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98%는 여성이 아닌 배우자, 즉 남편입니다.

토론회에서 도입을 제안한 '양육 크레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미 스웨덴은 4년, 독일은 3년 등 많은 나라가 양육 크레딧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관계없이 혜택이 되는 제도인데 왜 여성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비난할까요.

우선 토론회에서 이를 '82년생 김지영 연금'이라고 표현한 게 화근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삶을 그려내 젠더 이슈를 몰고 왔던 영화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 뭐 애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조은영/주부유니온 대표 :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김지영 연금'이라는 걸로 가게 됐고, 남성을 배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인데 '무슨 돈으로 재원을 조달할 거냐'라는 겁니다.

[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양육크레딧)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다면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도입되진 않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젠가 논의해야 할 주제인 만큼 '출산 크레딧'이나 '김지영 연금' 대신 젠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김민영,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