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미덥·이두리·신주영 기자 2024. 1. 25.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완 입법’ 가능성은 남아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여야가 2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행 유예를 위한 ‘데드라인’이었던 이날 본회의를 넘기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뒀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지만 여야 협의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미덥·이두리·신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