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 달빛철도건설 특별법, '예타 면제' 안고 통과

김은혜 2024. 1.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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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제안 설명)▶"달빛철도 사업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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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서 화합과 상생발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지자체의 30년 숙원 사업이 마침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는데요.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남부권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발의로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계류되기도 했지만,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를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철도 건설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 설득 과정에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제안 설명)▶
"달빛철도 사업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 철도 건설에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4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 지자체를 지나며 서대구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달빛 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를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동서 지역화합과 발전은 물론 광주와 대구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시공 기간을 단축해 완공도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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