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차 판매' 5년 전에도 적발됐는데…과태료 부과 0원

사공성근 기자 2024. 1.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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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딜러들이 하자가 있는 차를 속여 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1천300여 대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의 딜러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차량 1천300여 대를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 수리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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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체의 딜러들이 하자가 있는 차를 속여 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1천300여 대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더클래스 효성의 딜러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차량 1천300여 대를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자) 표시 안 나게 인도해 가지고 고객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국회는 한 대당 100만 원, 모두 1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고,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효성 측이)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도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많이 가려서….]

효성은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 수리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15년 1월 개정됐는데, 3년 5개월 동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황당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효성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하자 차량 판매가 반복되면서 차량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천웅, 화면제공 : 유튜브 더클래스 효성)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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