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GOP 초급간부 시간외수당 월 57→100시간으로 확대...이달부터 적용
국방부, 초급간부 높은 이탈률에 처우 개선 강조
대상자 2만여 명…임관 5년 미만 초급간부가 76%
[앵커]
이달부터 최전방 지역의 GP·GOP와 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초급간부의 연간 보수가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전방 지역 GP나 GOP 같은 격오지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고강도 근무를 하지만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외수당이 하루 4시간, 월 57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아 24시간 일해도 월 소득으로 보면 일반부대와 30-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 관련 커뮤니티에는 한 달 시간외근무가 200시간이 넘지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GOP 근무자의 하소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초급간부의 높은 이탈률이 문제로 떠오르자 국방부도 최우선 과제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해 10월) : 초급 간부 등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이들의 시간외수당을 하루 최대 8시간, 월 100시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의 연 소득은 3천800여만 원에서 4천500여만 원으로 7백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로는 20% 수준입니다.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해군의 잠수함·초계함 등 함정근무자와 해병대 서북도서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2만여 명이 대상자로, 이 가운데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가 전체 76%, 만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성 / 국방부 보건복지관 : 당정 협의 및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서 군인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관한 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통해 당장 이번 달 근무 실적을 반영한 급여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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